반응형 전자서명법 개정 728x90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법 개정 내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오는 12월 10일부터 폐지된다. 1999년부터 20년이 넘도록 시행되어 오는 동안 이용자들의 불편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제도이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설치하려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고, 설치 후에도 PC에서 휴대폰, 휴대폰에서 PC로 옮기거나, USB나 하드디스크에 저장해서 사용해야 하는 등 여러 번거로움이 있었다. 발급, 보관, 갱신 과정이 불편했던 공인인증서 제도 대신 이제부터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는 액티브엑스(ActiveX: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발한 웹 브라우저용 플러그인(Plug in))나 실행 파일을 설치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