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성가족부 728x90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자 알림e/카톡으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받기 언젠가 여성가족부에서 온 우편물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우리 집과 직선거리로 불과 400m쯤 떨어진 곳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성범죄자의 사진을 보니 왠지 동네에서 마주쳤을 것 같은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 후로 근심거리가 하나 더 늘어, 수시로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열람하고는 했다. 그렇게 한 2년을 지난 시점에 그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한숨을 돌렸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및 우편 공개제도에 의해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보호 가구의 세대주에게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런데 2021년 1월 5일부터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카톡으로 받아 볼 수 있는 모바일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모바일 고지서는 작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