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카톡으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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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성범죄자 알림e/카톡으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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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여성가족부에서 온 우편물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우리 집과 직선거리로 불과 400m쯤 떨어진 곳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성범죄자의 사진을 보니 왠지 동네에서 마주쳤을 것 같은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 후로 근심거리가 하나 더 늘어, 수시로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열람하고는 했다.

 

그렇게 한 2년을 지난 시점에 그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한숨을 돌렸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및 우편 공개제도에 의해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보호 가구의 세대주에게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런데 2021년 1월 5일부터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카톡으로 받아 볼 수 있는 모바일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모바일 고지서는 작년 11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하며 문제점을 개선해 왔는데, 카카오페이와 카톡에 가입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우편 발송 시 문제가 되었던 개인 정보 유출이나 배송 지연 없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우선 송부하고,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해당자에 대해 우편 고지서를 보낸다고 한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우편 송부 시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모바일 고지서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할 것 같다.

 

 

<출처: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우편 고지는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보호 가구의 세대주에게만 하지만,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친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나 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간혹 이를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보호 가구의 세대주에게만 성범죄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편물 고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실명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바로 가기

https://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는 법원의 공개 명령 기간(최대 10년) 동안 제공되며 형 집행 중이거나 치료 감호 중인 경우에는 그 형의 면제, 집행, 치료 감호 종료 후에 실시한다.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은 성범죄자의 사진, 성별, 나이,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이다.

 

단, 정보 통신망으로 고지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 한정된다.

 

 

<출처: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정보 검색은 읍/면/동별 및 이름, 초등학교별로 검색할 수 있다.

 

PC에서는 아래와 같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 안내대로 따라 하면 된다.

 

 

<출처: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으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출처: 여성가족부>

 

이렇게 실명 인증만 하면 미성년자를 포함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게시된 정보는 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정보를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카톡이나 문자로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성범죄자 전출입 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에 카카오톡으로 고지

 

▶ 모바일 고지 미열람자에게는 우편으로 고지  

 

▶ 일반 국민은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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