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연납 728x90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방법, 할인율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납부 기한 내에 내는 것이 현명하다.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연체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낭패 보기 십상이다. 특히 자동차세는 1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교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떼어 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치 예고장을 발부받고도 미납 상태로 계속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번호판을 떼였다는 경험담도 있다. 반면에, 연납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9.15%부터 최소 2.52%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반기별로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낼 경우 9.15%의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별 감면율 지난해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