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방법,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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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방법,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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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납부 기한 내에 내는 것이 현명하다.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연체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낭패 보기 십상이다.

 

특히 자동차세는 1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교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떼어 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치 예고장을 발부받고도 미납 상태로 계속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번호판을 떼였다는 경험담도 있다.

 

반면에, 연납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9.15%부터 최소 2.52%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반기별로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낼 경우 9.15%의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별 감면율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 감면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을 제외한 기간인 2월부터 12월에 대해 9.15%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기를 놓쳐 1월 중 연납을 못 하거나 자동차를 새로 살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신청 시기별 감면율은 3월 7.53%, 6월 5.04%, 9월 2.52%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감면 혜택 비율이 높은 1월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연납 이력이 있으면 다음 해부터는 다시 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그러나 연납 신청을 하고 내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취소된다.

 

이후 연납을 원할 경우 신청 기간인 3월, 6월, 9월 중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1월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스마트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월은 등록면허세도 납부해야 하는 달이므로 하는 김에 함께 납부하면 좋겠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한다.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차량 정보를 기입하여 차량 정보 검색 후 이어지는 단계대로 진행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우선,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거나 ATM기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과 동시에 납부도 가능한데, 이때 환급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환급해 주기 위해서이다.

 

이런 거 보면 세금은 진짜 내는 것도 받는 것도 칼같다.

 

이런 시스템하에서도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고의로 체납하고도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자동차세 연납 스마트폰 고지서

 

경기도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 안내를 스마트폰 문자로 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납 이력이 있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 성남 시민에게 발송되며, 이 문자를 받은 납세자는 연납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링크도 받게 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종이 고지서도 발송하지만, 내년부터는 스마트폰 연납 고지서만 발송하며 신청자에게만 종이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한다.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납부자의 편의도 고려한 제도이므로 앞으로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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