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오는 12월 10일부터 폐지된다.
1999년부터 20년이 넘도록 시행되어 오는 동안 이용자들의 불편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제도이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설치하려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고, 설치 후에도 PC에서 휴대폰, 휴대폰에서 PC로 옮기거나, USB나 하드디스크에 저장해서 사용해야 하는 등 여러 번거로움이 있었다.
발급, 보관, 갱신 과정이 불편했던 공인인증서 제도 대신 이제부터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는 액티브엑스(ActiveX: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발한 웹 브라우저용 플러그인(Plug in))나 실행 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는 대면 확인만 허용했던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 확인도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졌다.
가입자 인증도 열 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간편 비밀번호(PIN)나 생체정보로 대신할 수 있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 인정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드라마를 본 외국인들이 드라마에서 본 상품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해도 공인인증서 제도 때문에 결제를 못해서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한탄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외국 사용자가 국내 앱을 사용하고자 해도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공인인증제도 때문에 접근을 못하게 막는 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드디어 현실로 실행된 것이다.
국민은행은 발빠르게 움직여 이미 작년 7월부터 은행 최초로 사설 인증서인 'KB모바일인증서'를 출시하였다.
KB모바일인증서는 일회용 비밀번호(OTP)나 보안카드 없이 금융 거래가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서 매년 재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뱅킹에 연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이용자가 530만 명에 달하며, 연내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범용성은 부족하여 KB금융그룹 내 증권이나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에서는 활용할 수 있지만, 다른 금융권과는 연동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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