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속도 5030/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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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속도 5030/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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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속도 5030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는 전국 도시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2017년 부산 영도구를 시작으로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시범 적용되다가,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제도 시행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유예 기간 2년이 지난 2021년 4월 17일,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대해 시행 첫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5030 안전 속도를 지키면 교통 사고율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택시 기사나 배송 기사처럼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로 너비나 시간대,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도로를 시속 50k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고속도로처럼 왕복 4차로에 신호등도 없는 도로나 왕복 8차로 도로를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도 시속 50km 이내로 달리라는 건 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에게는 고문 수준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쨌든 오늘부터는 안전 운전 5030이 시행되므로 제한 속도를 20km 이하 초과하면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 20~40km 초과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여기서 잠깐!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과태료는 행정벌의 한 종류로 행정 질서 벌이라 하며, 질서 행위 위반 규제법에 따른다.

 

신호 위반이나 과속 단속용 카메라에 찍혀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이 없는 대신 동일한 내용의 위반에 대해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만 원 정도 더 비싸다.

 

<출처: 경찰청>

 

 

이에 반해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 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면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이다.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자가 경찰에 직접 단속되어 일명 '딱지를 떼였을 때' 내는 것이 범칙금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 범칙금에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은 과태료나 범칙금보다 심각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에 전과까지 남을 수 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지인이 고지서를 들고 경찰서에 갔다는 일화가 생각난다.

 

제한 속도를 21km 초과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는 경찰서에 가서 벌금(정확히는 과태료였지만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를 모르던 때라 벌금이라 함)을 내러 왔다고 하니 경찰관이 의아해하며 운전자가 누구냐고 묻더란다

 

본인이 운전했다고 당당히 대답하니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운전 면허증을 가져왔냐고 묻길래, 미리 준비해 간 운전면허증을 내밀고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받아 들고 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경찰관이 단지 1km 때문에 벌금에 벌점까지 받은 자신이 안쓰러웠던 모양이라고 해맑게 웃었다.

 

"하~ 친구야, 널 어쩌면 좋니."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조용히 과태료 7만 원만 내면 될 것을, 경찰서까지 친히 방문하여 벌점까지 받겠다는 사람이 경찰관 입장에서는 왜 이상하지 않았겠는가.

 

투철한 직업의식 때문인지 어쩐지, 집으로 돌아가 과태료만 내라고 말해 주지 않은 경찰관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다.

 

 

속도위반 범칙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위반 속도별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 찾아보았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이전에는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받던 초과속 운전자에게 형사처벌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초과속 운전은 그만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처벌의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선될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안전 운전 5030의 실천으로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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