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우리나라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꽤나 잘 제정되어 있다.
소비자 보호법(소비자 기본법)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 참고
2020/10/03 - 소비자 보호법[소비자 기본법]/ 환불 규정, 피해 구제 사례
그런데도 실생활에서 소비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사실이나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패키지로 구입하면 할인을 많이 해 준다고 해서 피부 관리권이나 시술권을 구입한 후,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면 이미 사용한 건에 대해서 할인 이전의 금액을 적용해서 환불 금액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성형수술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얼마나 내야 하며, 다이어트 약 복용 후 우울증이 생겼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경우 식당 주인의 배상 책임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품목별로 피해 구제 사례를 Q & A 형식으로 제시하여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충분히 누리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품, 보건/의료, 주거/시설 품목에서의 사레별 소비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법률적 답변을 선별하여 소개한다.
미성년자가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 반품 및 계약해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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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입대금은 우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42만 원은 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품은 이미 개봉되어 확인해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고 효능도 의심스러워 반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반품 및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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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다이어트식품 구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 5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가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자신의 용돈 등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한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품구입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이 47만 원에 달하는 물품의 구입 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도받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 5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의사 없어진 건강식품 반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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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입 당시 판매원이 포장박스를 가져가고 식품 중 일부를 먹도록 유도해 먹었으나, 구입할 의사가 없어져서 판매원에게 전화하여 반품을 요청하니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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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청약철회는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할 경우 판매업체에서 처리를 지연하다가 나중에는 청약철회 기간(14일)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판매업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서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제품 중 일부를 개봉했거나 섭취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정도에서 반품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식품 복용 후 부작용에 따른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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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매 당시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도 15년간 재발이 안 되고, 건강한 사람도 15년간 아무 염려가 없다고 선전하여 믿고 구입했으나 실제 복용한 남편은 속이 메스껍고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판매 당시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해 준다고 하여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신호만 가고 받지 않습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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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건강식품, 건강용품 등은 질병치료제나 치료기구가 아니므로 효능·효과에 대해서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며, 만일 판매원이 특정 효과 보증 및 반품 등에 대하여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명시하고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리플릿, 명함, 광고 내용 등)는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반품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만약 충동 구매한 경우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항상 반품 또는 해약이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 노인소비자의 경우 피해 발생 시 혼자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 구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소비자 관련 기관(국번 없이 1372)과 상담하도록 합니다. ○ 이 사례의 경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트에서 판매한 상한 족발의 섭취 후 복통 발생에 대한 보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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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매처에 연락을 하였더니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복통이 심해서 일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조업체에 행정적 처벌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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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또한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복통에 의하여 상실된 소득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나 관할 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복구 펌 후 손상된 모발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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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년 5월경 미용실을 방문해 복구 펌 시술을 받기로 하고 320,000원 현금 지급했습니다. 펌 시술 이틀 후 머리를 감았으나 펌이 모두 풀려 미용실에 이의제기하였으며, 약 7일 후 재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후 또다시 머리를 감았을 때 펌이 모두 풀리고 모발이 심하게 손상되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합니다. 복구 펌 비용 및 사업자 귀책으로 손상된 모발 복구 시술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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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만 모발 손상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배상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진료비] 한방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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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주말 진료를 해주겠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평일 진료를 권유하여 부득이 휴가를 쓰면서 3회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휴가를 쓸 수 없게 되어 치료를 받지 못했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비수기에는 주말 진료를 하지 않는다며 주말 진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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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료 개시 이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① 해지일까지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기 수납한 금액을 환급하고(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는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 ② 총 치료금액의 10%를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서 시술계약 당시 한의원에서 주말에 진료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한의원 측으로부터 비수기 등을 이유로 휴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다면 본 건 피부 시술 패키지 계약의 해지는 사업자인 한의원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라고 생각됩니다. 본 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1의 제1호 바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제 거래된 금액인 1,900,000원에서 시술받은 3회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570,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의원 측은 소비자에게 ①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기 수납한 금액(1,330,000원)과 ② 총 치료금액의 10%(19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1,520,000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선납 진료비] 피부과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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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후 잔여 시술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자 의사 측에서는 잔여대금 환급 시 1회당 정상가 금액인 50만 원을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다며 578,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의사 측 주장이 타당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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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또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 및 치료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사 측에서는 해지에 따른 환급 시 1회당 정상가 금액인 50만 원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관 규정은, 계약 해지에 따른 실제 손해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조 5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의사 측에서는 이 사건 약관 규정을 소비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동 건에 대한 환급금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면 소비자는 825,000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급 금액 = (총 치료비용) - (이미 치료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위약금) = 1,650,000원 - (1회 비용인 330,000원×2회) - (총 치료비용의 10%인 165,000원) ⇒ 825,000원 |
[치과] 임플란트 반복 탈락에 따른 배상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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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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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플란트 식립 후 자주 매식체가 탈락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더 해질 여지가 있어 골유착이 쉽지 않아 나중에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술이 실패했다면 골이식술 후 의치 제작 등 상태에 적합한 치료방법 변경 등도 고려해야 하나,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취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성형외과] 코성형술 후 변형으로 추가 수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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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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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형물의 위치가 잘못되어 교정술이 필요한 점, 두 번의 수술 이후 코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수술 전 보다 비대칭을 더 심하게 했거나 콧구멍의 모양이 두드러질 정도로 비대칭인 점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진단서 첨부)된다면 병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진료비 및 위자료 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내과] 위암 진단 지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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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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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령 궤양이나 점막 비후(두꺼워짐) 등이 관찰되기 때문에 조직검사 또는 추적관찰이 필요했음에도 단순 위축성 위염으로 판단했다면 위암이 지연 진단돼 적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면 그에 대하여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피부과] 레이저 제모 시술 후 화상 발생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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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다른 피부과를 통해 진료를 받았더니 화상 후 상태, 염증 후 과색소 침착으로 진단되어 최소 5회 이상의 레이저 토닝 시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화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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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하지만 제모 시 개인의 털의 굵기나 숱, 피부 상태에 따라 제모 시술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제모 시술 후 화상이 발생한 원인은 레이저 시술 시 에너지가 과다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시술 전 화상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화상과 과색소 침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성형외과] 성형수술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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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후 개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기가 어려워 수술 예정 8일 전 수술 취소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전체 수술비의 10%인 715,000원을 공제한 285,000원만 환급 처리가 됐습니다. 환급 금액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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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수술 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계약 해제는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수술예정일 8일 전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고, 계약금도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였으므로 총 수술비용의 10%인 71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71,500원을 공제한 928,500원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에 285,000원은 환급처리가 됐으므로 나머지 643,500원의 추가적인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 사전에 이루어진 검사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이식체 탈락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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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원에서는 소비자의 부주의라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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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플란트 시술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 분쟁 건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임플란트 시술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시술 1년 내 이식체가 탈락한 경우 재시술 비용을 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1년 내 2회 반복 탈락시 치료비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시술 7개월 만에 이식체가 탈락되었으므로 병원 측에 재시술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최초 시술 시 1년 내에 또다시 이식체가 탈락될 경우 치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철물 탈락, 나사 파손 등 임플란트 시술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정보마당-품목별 소비자 정보-보건/의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피부과] 다이어트 약 복용 후 우울증 발생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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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동생이 가족들과 상의 없이 피부과에서 다이어트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약 3년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 이후 무력감, 불면증, 거리 배회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서 정신과를 방문하였더니 다이어트 약물 복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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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할 경우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우울증, 수면 뇌파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는 정신분열병과 유사한 정신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의 적응증이 되는 상황인지, 투약 권고량 및 주의 사항을 지켰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권고 기간보다 오랜 기간 투여를 지속하였거나 투여 용량 부적절,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 부족 등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의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
[정형외과] 수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는데 사망한 경우 피해보상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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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원 측에서는 수술 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출혈 발생 후 수혈을 하는 등 적절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며, 더구나 수술 전에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수술 전에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였다고 해서 환자 사망에 따른 보상을 병원측에 묻기 어려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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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따라서 수술 중 20팩 이상의 수혈이 이루어진 것은 큰 혈관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출혈에 따른 지혈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수술 후 결과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검진센터] 건강검진 결과 통보 관련 피해보상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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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 종괴-내과 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병원에서 특별한 연락이 없어 그냥 지냈습니다. 8개월 뒤 등이 아파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폐암 4기라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도 특별한 전화연락이 없었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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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았고,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 종괴-내과 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부적절하게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가 잘못 통보되었거나, 지연 통보되거나, 통보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위자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성형외과] 효과 없는 레이저 시술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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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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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따라서 효과가 없다는 결과만 가지고 환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피부 상태 등에 따른 치료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하여 시술을 받도록 한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설명의무 소홀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산후조리원 이용 전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불 거부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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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어 출산예정일 40일 전에 해약을 요구하니 자체 규정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전액 환급이 되고 10일이 지나면서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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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산후조리원) ㅇ 입소 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통보시기에 따라 환급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함. |
새시 시공 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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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러나 아파트 입주 후 200만 원에 설치를 해주는 업체를 알게 되었고,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기존 창호 계약 건을 해제하려 하자 업체에서는 이미 창호 제작이 들어갔다며 계약금 30만 원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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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손해액 배상(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이 경우 창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주 이후이고 창호 제작이 완료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업자의 실손해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손해액을 물어주면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유통시설(대형마트) 이용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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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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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 후라도 관련 입증 자료(CCTV, 사진 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 물점 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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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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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러한 사안에 대해 상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 접객 업자의 책임) ① 공중 접객 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 접객 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3항에 따르면 위 식당의 경우처럼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 등의 문구를 써놓았다고 하여 업주의 보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잠금이 가능한 신발장을 구비하였는지, 신발 개인보관이 가능한 비닐봉지 등을 제공하였는지, CCTV 등을 설치하였는지 등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고 또한 그것을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 혹은 신발을 사용한 연수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발 분실 시 업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
중도금 납부 이후 분양계약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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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 사정상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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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위약금 지급)하고, 사업자의 사정으로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의 환급 외 계약금과 같은 금액의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행단계에 착수한 후에도 해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측에서 단순한 위약금 외 추가 손해배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분양계약에서 계약이행의 착수 여부는 통상 중도금의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의 1차 납부일이 경과한 후에는 상대방이 계약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계약서 또는 법률에서 정한 해제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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